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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2830
개구리283024.04.18

돈안갚는 사람 사기죄 신고 가능유무

제가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분들이 사기 가능하다해서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갚을 의지 있는 척? 10만원만 저에게 보내면 돈받은게 있으니 사기죄 성립이 힘든가요? 물론 갚을 돈은 몇백 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 할 예정인걸 알고 10만원을 갑자기 송금했네요 .ㅋㅋ 그러면서 "갚을 의지 있으니 걱정 ㄴ"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상대방는 저에게 사기를 치고 개인회생에 제 채무를 포함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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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린돈에 비하여 극소액을 보낸 것만으로 변제의사가 무조건 있다고 읹어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만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돈을 빌려갈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이후 돈을 한참 갚지 않다가 달랑 10만원 보낸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그동안 변제하지 않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다가 이제와 사기 고소하려고 하자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한 것이라면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