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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콘도르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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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돈 돌려받았는데 고소취하 꼭 해야하나요?

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했고 이 사람이 전적도 있는 사기꾼인데

사기를 치고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수사단계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고소 취하 조건으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또 사기를 칠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경찰서를 갈 시간이 없기도 해서

고소 취하는 안하고싶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서는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사기를 범한 사람을 소환하여 조사하면 고소 취하 조건으로 돈을 돌려줬다고 이야기할테고 경찰에서 작성자님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물을텐데 그때 번거롭지 않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할테니 그전에 처리해두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으셨음에도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다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