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로깐깐한부엉이
채택률 높음
구공판 결정후 배상신청방법(피의자)
24년 중고나라 소액사기(25만원)를 당한후 가해자를 고소 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입니다
1. 중고나라 사기후 경찰접수
2. 사건 접수후 가해자 한테 문자로 사기친돈 돌려준다고 하였음
- 문자온 번호도 다르고 전화통화도 안됬으며 제3자 사기가 의심되고 가해자를 믿지 못해서 계좌번호를 안주었음
- 그후 연락이 아무것도 없었음
현재 문자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 전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6.5.22부 구공판 결정이 되었으며 5.25? 5.26? 법원으로 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더 해야될거 및 배상신청 방법 그리고 배상신청시 금액을 얼마나 적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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