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 결정후 배상신청방법(피의자)

24년 중고나라 소액사기(25만원)를 당한후 가해자를 고소 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입니다

1. 중고나라 사기후 경찰접수

2. 사건 접수후 가해자 한테 문자로 사기친돈 돌려준다고 하였음

  1. 문자온 번호도 다르고 전화통화도 안됬으며 제3자 사기가 의심되고 가해자를 믿지 못해서 계좌번호를 안주었음
  2. 그후 연락이 아무것도 없었음

현재 문자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 전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6.5.22부 구공판 결정이 되었으며 5.25? 5.26? 법원으로 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더 해야될거 및 배상신청 방법 그리고 배상신청시 금액을 얼마나 적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법원 형사과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한 뒤, 1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배상신청 금액은 실제 송금 피해액 25만원을 기준으로, 배송비나 송금수수료 등 추가로 명확히 입증되는 직접 손해가 있으면 그 금액만 더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정신적 손해나 시간비용은 배상명령에서 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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