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공판 결정후 배상신청방법(피의자)24년 중고나라 소액사기(25만원)를 당한후 가해자를 고소 하였습니다사건 내용입니다1. 중고나라 사기후 경찰접수2. 사건 접수후 가해자 한테 문자로 사기친돈 돌려준다고 하였음문자온 번호도 다르고 전화통화도 안됬으며 제3자 사기가 의심되고 가해자를 믿지 못해서 계좌번호를 안주었음그후 연락이 아무것도 없었음현재 문자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 전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26.5.22부 구공판 결정이 되었으며 5.25? 5.26? 법원으로 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이때 제가 더 해야될거 및 배상신청 방법 그리고 배상신청시 금액을 얼마나 적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