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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뿔영양127
대단한뿔영양12722.01.19

사기 전과자 처벌 수위 및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21년 6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계를 구입하기로 하여 상대측에게 입금을 하고 기다렸는데 송장및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회피하며 문자로 저에게 욕설을 하며 고소를 해라 난 보냈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경찰서를 찾아가 진정서를 작성한후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담당수사관분께 연락을 해서 그제서야 사건진행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상대측이 경찰서에서는 출석요구를 했는데 계속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사과는 커녕 직접 연락하지도 않고 수사관을 통해 계좌이체로 피해금액을 입금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이미 수차례 사기전과가 있던 사람이였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약 30만원 정도인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를 책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않았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로 피해금액을 전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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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30만원을 기준으로 상대방과 조율해야 하며, 전과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사로 피해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수위에 관하여는 단정할 수 없으나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전과가 다수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지금 정보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은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