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고가의 이어폰 구매를 위해 송금을 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사기로 사건을 접수 하였고, 검찰 에서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 송금한 계좌의 계좌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1. 죄명을 보았을때 실제 범인 여부
2.검찰 결과를 통해 손해배상 민사 청구 가능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피해금액은 95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죄명이 사기죄는 아니기에 실제 사기범행을 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진범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대포통장을 빌려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증거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고 있는 정보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 처리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장 대여 행위로만 처벌된 경우라면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