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2024. 1. 25.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 500만원 계좌이체- 상대방 2024. 1. 26. 송장을 접수하여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2024. 1. 31.부로 상대방 연락두절- 형사 고소(상대방 연락 두절로 수사중지 및 C통보) - 민사 고소 - 공시송달 - 승소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상대방 잡혀서 수사 재개 - 2025. 10. 28. 불송치(증거불충분)아래는 불송치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운송장을 보낸 CJ대한통운 압수영장 집행한바, 실제로 발급된 운송장으로 확인- 피의자의 이전 피해품 착용 사진 고려하여 피해 물품은 피의자가 실제로 소지하거나 소유하였던 물품으로 추정- 피의자기 자기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거래 대금을 받은 후 택배로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이후에 물건의 소재는 알 수가없어 사기를 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어이가 없습니다 돈 받고 2년 가까이 잠적하던놈인데 불송치라니 사건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 할수가 있나요? 1. 이런 경우 변호인 선임하여 이의신청 재수사 실익이 있을까요?2. 이미 민사소송 승소 판결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등재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