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수사종결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제가 입금했던 계좌의 계좌번호와 사기 금액, 시간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오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사람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한거라사기죄는 아니고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되었고그 불상의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한 결과 중국 환전상을 거쳐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나 수사 종결은 아니고 추가적인 단서 확인이나 피해자가 검거시에 즉시 재개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는대이러면 사실상 수사 종결이고 저는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