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사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능 여부
최근 투자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고소 진행중입니다.
일부 입금 금액중 예금주가 개인명의에 해당건에 대해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도 억울하다면서 경찰서에 소명한 상태입니다.
해당건은 현재 경찰조사중이며 경찰에서도 저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사기꾼들이 광고를 요청해서 광고비를 제이름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광고비를 요청한게 아니고 투자사기를 당한거고 수수료 명목으로 사기꾼들이 본인들 총무담당 계좌라고 가르쳐준 계좌로 입금한것 뿐인데 이분들은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어 보이고 더치트에 올린 피해사실만 내려달라고 연락만 수차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을 생각중인데..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광고를 받은것도 아닌데 계좌주인은 광고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제가 광고를 받은게 아닌데 입급받은 돈이 광고비에 해당 되는건가요? 이게 민사 소송할때 제가 소송에 질 확율이 높을까요? 역으로 맞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소송으로 걸어야지 제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범위내에서만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삼자사기에 연루되어 오인하여 송금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나 그 돈을 직후 반환하였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