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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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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에 따른 세금 납부에 대해 문의 드려요

제가 10여년 전, 다니던 직장(A사)의 우리사주(약 1만주)를 5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금액은 대략 5백만원 이지요. A사는 당시에도 비상장 상태였고, 현재는 "B"사에 인수합병 되어있지만, 여전히 비상장 상태이고, 장외거래에서 거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한 "B"사 또한 비상장 회사 입니다.

작년 9월 말~10월 초에 "B"사에서 매입한다고 연락이 와서 주당 1천원에 매도 하였고 직접 주식을 "B"사의 계좌로 입고 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천만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매입가의 두 배)

다만, 제가 주식 매도에 따른 소득세 등의 세금관련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장외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있다는데..

2) 증권거래세의 경우 차액의 0.5% 인가요? 아니면 매도 총금액의 0.5% 인가요?

3) 두 세금의 종류가 맞다면 둘 다 어디서 납부하면 되나요? 홈택스?

4)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가산세가 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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