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미신고 및 재신고 등등
10년전 비상장주식을 무상양도했습니다 1주액면가액10000원 양도주식 2000주 약2천
이때 무상양도했는데요 회사 자본금2억이고 10%정도 가지고있었고 작은 건설회사고 몇년간 거의 운영안한상태입니다 폐업앞둔상황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보니 50%감면되길래 물어보니 이 유가증권이 아직 존재해서 그때 미신고한거같다고 하더라구요 등기이사와 이 액면가액이 아직 존재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10년전 양도했는데 신고가 안되서 그런거같다고 이 금액이 2천이나 1.4억 아주조금 초과해서 이게 없으면 나머지 50%를 받을수있는 상황이구요
최근 등기이사 퇴임처리됐고, 무상양도 서류는 받았는데요
질문은 이 10년전 서류를 제출할경우 증권거래세와 불성실가산세 20%와 미납부가산세1일당 3/1000,2.5/1000 을 내야된다는데 이것도 내야되는건가요?양도인 양수인 모두??
금액을 크게 낼거면 실제 의미도 없는 주식인데 그당시 어차피 제출안해서 생긴거니 이 서류들 찢어버리고 새로 작성해서 최근걸로 무상양도로 작성해서 내면되지않나요??
근로장려금 타는문제때문에 이걸 제출할경우 기한후 신고에 어떤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좀 알고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