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미신고 및 재신고 등등

10년전 비상장주식을 무상양도했습니다 1주액면가액10000원 양도주식 2000주 약2천

이때 무상양도했는데요 회사 자본금2억이고 10%정도 가지고있었고 작은 건설회사고 몇년간 거의 운영안한상태입니다 폐업앞둔상황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보니 50%감면되길래 물어보니 이 유가증권이 아직 존재해서 그때 미신고한거같다고 하더라구요 등기이사와 이 액면가액이 아직 존재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10년전 양도했는데 신고가 안되서 그런거같다고 이 금액이 2천이나 1.4억 아주조금 초과해서 이게 없으면 나머지 50%를 받을수있는 상황이구요

최근 등기이사 퇴임처리됐고, 무상양도 서류는 받았는데요

질문은 이 10년전 서류를 제출할경우 증권거래세와 불성실가산세 20%와 미납부가산세1일당 3/1000,2.5/1000 을 내야된다는데 이것도 내야되는건가요?양도인 양수인 모두??

금액을 크게 낼거면 실제 의미도 없는 주식인데 그당시 어차피 제출안해서 생긴거니 이 서류들 찢어버리고 새로 작성해서 최근걸로 무상양도로 작성해서 내면되지않나요??

근로장려금 타는문제때문에 이걸 제출할경우 기한후 신고에 어떤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좀 알고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액이 2000만원, 타인 증여재상공제가 없다며 산출세액 2000만원입니다.

      기간내 미신고시 20% 가산세가 발생하며, 미납부가산세는 1일 = 3/10000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즉 기한후신고를 하신 후 신고시 주주명부를 매매,증여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양도인만 내야합니다. 양수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이 아니라 별도의 시가평가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증세법상 시가평가를 할 경우 액면가액보다 훨씬 낮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