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인척간 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10여년 전 친인척의 부탁으로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법인에 주식 매수를 하였습니다(약 10%)
당시 그저 빌려준다는 의미로 주식매수를 하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법인세가 날라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10여년간 법인관련해서 배당금이라던지 어떤 이득도 취한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표이사(친인척) 서면으로 만나 주식 양도 및 합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10% 전체 주식에 대하여 수수없이 양도
2. 채무변제/납세의무인수 합의서 및 차용증 : 법인세 00만원에 대한 대납시 차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과,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채무 전환
3.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서
4. 공증용 위임장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
5.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6. 주식양도승낙서(법인)
양측 인감증명서
이 정도의 서류를 준비할 예정인데,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조언구합니다.
또한 서류를 일반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서류가 법적효력이 있거나 빈틈이 없으려면 어디에 서류검토 의뢰를 해야할지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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