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인척간 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10여년 전 친인척의 부탁으로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법인에 주식 매수를 하였습니다(약 10%)

당시 그저 빌려준다는 의미로 주식매수를 하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법인세가 날라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10여년간 법인관련해서 배당금이라던지 어떤 이득도 취한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표이사(친인척) 서면으로 만나 주식 양도 및 합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10% 전체 주식에 대하여 수수없이 양도

2. 채무변제/납세의무인수 합의서 및 차용증 : 법인세 00만원에 대한 대납시 차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과,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채무 전환

3.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서

4. 공증용 위임장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

5.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6. 주식양도승낙서(법인)

  • 양측 인감증명서

이 정도의 서류를 준비할 예정인데,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조언구합니다.

또한 서류를 일반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서류가 법적효력이 있거나 빈틈이 없으려면 어디에 서류검토 의뢰를 해야할지 조언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작성해도 되나, 대표이사가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