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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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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반환소송가능한일인지알고싶어요

법인에돈을빌려주엇고계속돈이없다고변재하지않다가 바지대표로잇는사람계좌로들어온돈을 실소유대표가인감과도장을받아 그돈을딸인대주주에게주엇습니다


대주주상대로부다이익ㅇㄷㄹ청구할수잇을까요 2년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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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주주가 받은 돈이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은 해당 돈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표나 대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돈을 지급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