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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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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통장에서 법인대표한테 돈 빌려준경우 자기가 맘대로 돈 가져갔다가 다 시입금경우 이자 신고안해도되나요? 이자 없이 그냥내둬두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입한 기간 동안 이자를 법인 통장에 입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입금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서 대표자에게 해당 이자에 대해서 상여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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