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회사가 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표님에게 빌려준 금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