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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대표랑 , 주주가 돈 무이자로 돈 빌려준경우 처리 방법 문의

법인통장에서 대표랑 , 주주가 돈 무이자로 돈 빌려준경우 처리 방법 문의

이경우 이자 원천신고 안하고 그냥 추후 결산 때 한번에 인정이자 계산해서 익금산입 배당, 상여 처리 하는것 맞나요?

만약 이자신고했으면 익금산입 처리 없이 이자 납부하면되는거고, 이자신고안하는경우 인정이자 계산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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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주주 등에게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연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법인에서 수취를 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게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인정상여 처분, 주주에게는 인정배당 처분을 하여 인정상여액과 인정배당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직원 및 주주등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금액에 대해서 익금산입해야하고 배당 또는 상여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빌려준 것이라면 인정이자 만큼 법인에 입금을 하시거나, 입금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