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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21.03.28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이자를 받으면 회계처리 방법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대표이사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된경우

원천신고 할께있을까요?

그냥 이자수익/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 잡으면될까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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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대표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은 27.5%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위임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이자비용을 줄 때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인 27.5%의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차변에 보통예금과 선납세금이 대변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가지급금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계처리는 (차) 예금 / (대) 이자수익 하시면 되겠고,

    원천세는 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할 떄 27.5% 원천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 신고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는 면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이자수익을 얻었으므로 보통예금/이자수익 이겠죠

    대부업을 하시는것이 아니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5% 세율의 원천을 띄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25%, 지방세2.5%(총 27.5%)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한 소득세와 지방세는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25%, 지방세2.5%(총 27.5%)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한 소득세와 지방세는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빌려간 자금을 법인에 다시 상환하는 경우 법인은 이자소득을 발생하게 되며 회계처리는 보통예금/이자수익 입니다.

    즉 법인이 대여자, 대표자는 차입자 입니다.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