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여금 이자 계산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줬을때..

차입금 잡아두고 법인세 신고때 가지급인서식 작성, 4.6퍼이자 입금받기

이렇게 끝인줄 알았는데요. ..

비영업대금이자 25퍼? 원천신고 하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다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6%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산정하는 이자율이며, 이렇게 산정된 이자소득에 대해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5%(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대여 후 이자를 지급할 때 27.5%(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간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7.5%(지방세 포함)이며, 이는 원천징수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되고 법인세 신고시 선납법인세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