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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줬을때..
차입금 잡아두고 법인세 신고때 가지급인서식 작성, 4.6퍼이자 입금받기
이렇게 끝인줄 알았는데요. ..
비영업대금이자 25퍼? 원천신고 하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다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6%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산정하는 이자율이며, 이렇게 산정된 이자소득에 대해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5%(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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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대여 후 이자를 지급할 때 27.5%(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간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7.5%(지방세 포함)이며, 이는 원천징수신고를 스스로 하시면 되고 법인세 신고시 선납법인세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