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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여린해마

충분히여린해마

법인과 법인대표간의 대여금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법인이 법인대표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법인대표가 법인한테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법인이 개인(법인대표)을 대신해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때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며 이 때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 때 차감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법인과 법인대표 간이기때문에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않고 법인세때 이자수익으로만 계상하면 된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말하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대표가 원천세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법인대표가 법인에게 원천세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법인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법인은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전체 이자금액을 수취하고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며, 원천세 신고시 27.5%를 납부한 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고 채권자가 법인이라면 채무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인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7.5%이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