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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으로 빌려준 차입금에 대한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차입금으로 빌린 돈을

인정이자만큼 받는 대신에(인정이자만큼 받으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아니겠죠)

대표자a씨에게 가지급금으로 다시 빌려주었을 경우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까지는 알지만,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타사외유출이라면 법인세 외에 따로 세금이 나가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입금도 하나도 없는 법인이 정관상 임직원에게 가지급금을 빌려주는 것이

허용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인정이자만큼 대표자가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법인세에 손해보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부당행위 부인에 해당되는 내용도 없고 은행에 넣어놓아도 이자 붙으면 세금이 나가니까요)

혹시 법인세나 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불법 또는 세무조사에서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가지급금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문제는 없습니다.

    (2) 차입금 없이 가지급금 대여 후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을 수취하시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법인에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법인이 해당 의무 위임을 받아 대신 사무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가지급급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수취하시는 경우 별도의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021. 2. 17.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16. 2. 12.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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