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대주주가 보관하고잇던코인을몰래다팔앗을때?
법인회사에 돈을빌려주엇고
일부돈으로비상장 코인을사서 대주주로잇는딸에게보관하고잇엇는데
그코인을 대주주가 몰래다팔아
남은게없다합니다 저는돈을돌려받으려고 지금껏기다려주엇습니다
차용한회사와
대주주를 어떻게처벌할방법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차용당시 용도가 무엇인지, 그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이 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대주주에게 횡령혐의를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문제이지 형사고소를 할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