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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꿩22

힘센꿩22

법인회사 대주주가 보관하고잇던코인을몰래다팔앗을때?

법인회사에 돈을빌려주엇고

일부돈으로비상장 코인을사서 대주주로잇는딸에게보관하고잇엇는데

그코인을 대주주가 몰래다팔아

남은게없다합니다 저는돈을돌려받으려고 지금껏기다려주엇습니다

차용한회사와

대주주를 어떻게처벌할방법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차용당시 용도가 무엇인지, 그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이 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대주주에게 횡령혐의를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문제이지 형사고소를 할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