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낀 퇴사 일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월급제 근로자이며, 매 달 말일에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기로 구두로 의사를 표현했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양식을 받았는데 사직서의 사직일과 퇴직상정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1월 30일이 토요일인데, 월급에 지장(주휴수당 등)이 있을까요?
퇴직일을 12월 1일(일요일) 또는 12월 2일(월요일)로 하면 근로를 29일까지만 하고 12월 2일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주휴수당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은 월급제이므로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달 월급여가 전액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되는 사직일자(퇴사일자)는 통상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 사직서상 사직일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도 퇴사한다하더라도
주휴수당 또한 일할계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입니다. 월요일로 하면 금요일까지만 출근해도 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11월에 퇴사하면 12월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12월 1일(일요일) 또는 12월 2일(월요일)로 하면 근로를 29일까지만 하고 12월 2일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2일로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1일로 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