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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

일요일에 퇴사하는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4월 30일자로 사직서를낸 직원이있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럼 4월달 1달분 급여는 온전히 지급하고 상실일은 5월1일로 진행하면 될까요??

일요일은 원래 근무를 안하는 날인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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