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 5일제 급여 220만원인 직원이 있는데 3월달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한 주 시작을 일요일로 잡고 근무를 짜는데 마지막 주 4월로 넘어가는 주에 직원이 2틀을 쉬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급여를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3월 29일까지 근무를 했고 4월달에 근무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일월 휴무를 주었는데 3월 30일날 그만 둔다고하여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31/2,200,000×근무일수 인건 아는데 휴무일도 근무일수에 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닌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직원이 출근길에 다쳐서 하루는 병원 다녀 오느라 늦게출근하고 다음날은 다친부분이 아파서 일찍 퇴근을 했는데 이경우에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