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월급은 매달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갑자기 2틀 전에 15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워졌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상으로 5-12시 근무로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상황상 손님이 빨리 빠지면 11-12시 사이 퇴근도 했는데 급여 삭감에 이유가 되나요?
그러고 퇴사를 하고 2주 안에 급여가 들어오는것이 맞나요?
근로 계약서를 안적고 일을 했는데도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