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일매력적인순댓국밥
매일매력적인순댓국밥

알바 해고 후 그동안 일한 급여 지급 날짜

2주정도 일했고 일요일에 사장님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해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월급일을 5일로 정해서 그동안 일한 급여를 5일에 지급한다는데 근로법에 보니까 해고일로부터 2주내로 지급해야된다고 명시되있어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11.16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2025.11.30 이전에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담당자가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려면 1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5일날 지급이 되면 조사 전 지급이 되어 진정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을 감안하여 진정 제기여부를 결정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