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11.16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2025.11.30 이전에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담당자가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려면 1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5일날 지급이 되면 조사 전 지급이 되어 진정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을 감안하여 진정 제기여부를 결정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