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이틀이내 자진퇴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근무일이 5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틀 일 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출근 후, 직접 말 함) 그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다음날 10일 급여날이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문자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5일 미만이니 급여를 줄 수 없다” 입니다
저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이틀치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입장인데 상대방이 완강하게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제가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