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5일치 차감이 써있습니다.

2020. 11. 11. 09:47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으면 5일치 급여 차감이 써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도 안되는 조항들이 있길래 저는 회사랑 안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둔다 말했습니다. 그만둬도 근로 계약서 사인하라길래 사인 안하고 그 다음날 무단결근으로 퇴사했습니다.

무단퇴사가 제 잘못이긴 하지만, 사장이 이전 경리 때렸다는 말도 들었고 그만 둔다 말한 날 제 뒤와서 통화로 누구 죽일 것 같다는 식으로 위화감을 주는 등.. 무서워서 도저히 못나가겠어서 무단 퇴사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다음달 급여오일치 차감하고 들어오면 그만둔다 말했지만 다음날 무단퇴사한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인건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월급여에서 5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곧바로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5일치를 월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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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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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하는 경우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급여 5일치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1. 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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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 전 퇴사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5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퇴사했거나 상관 없습니다.

         

        2020. 11.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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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감하지 못합니다.

          2. 만약에 차감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1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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