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5일치 차감이 써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으면 5일치 급여 차감이 써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도 안되는 조항들이 있길래 저는 회사랑 안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둔다 말했습니다. 그만둬도 근로 계약서 사인하라길래 사인 안하고 그 다음날 무단결근으로 퇴사했습니다.
무단퇴사가 제 잘못이긴 하지만, 사장이 이전 경리 때렸다는 말도 들었고 그만 둔다 말한 날 제 뒤와서 통화로 누구 죽일 것 같다는 식으로 위화감을 주는 등.. 무서워서 도저히 못나가겠어서 무단 퇴사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다음달 급여오일치 차감하고 들어오면 그만둔다 말했지만 다음날 무단퇴사한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인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