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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퇴사 한 달 전 알리지 않을 시 월급 절반 삭감.

근로 계약서를 처음 쓸 때부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만둔다면 그 달의 월급을 50프로 삭감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 저는 그만둔다는 의사를 전했고 점장님은 (이번주를 포함해서) 2주만 더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번주에 일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더러 하는 말이, 퇴사 전 한 달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이 50프로나 깎인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제가 듣기론 정당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하루 전에 퇴사해도 되나요? 그에 따른 불이익이 원래 있나요? 제가 만약 이번 달 월급을 절반만 받는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지난 달 어느 날에 시재하다가(제가 근무한 시간에) 10만원이 비었습니다. 결국 제 월급에서 까였습니다. 또 어디서 들어보니 급여에서 까면 안 된다더라구요. 무엇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제 월급에서 10만원이 까여도 정당한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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