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표수리가 안돼서 통보 후 무단결근하면
월급날(10월10일) 기준으로 카톡으로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의사 밝혔고, 다음날 만나 대화하는데 계약서상에 2달전 통보라고 하며 구해질때까지 최대 두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퇴사 의사 밝히고 일하는것도 눈치보이고 힘들지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회복후 바로 이직할 수 있게 계획도 세워서 사실 바로 퇴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월급제인 저는 사표를 내고도 11월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수술도 이직도 애매해지고 눈치도 너무 보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적어도 한달은 더 있으라고하기도 하는데 11월10일까지 일한다고 하면 분명 월급에서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다받고 10일치같지 않게 줄게 분명합니다.
진짜 저는 이번달말까지만 하고 깔끔하게 그만두고 싶은데 안되면 다음달급여에 불이익이 좀 있더라도 11월10일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솔직히 무단결근해서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번달을 넘기는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사직서를 내며 이야기를 나눠봐야할가요.. 의견이 좁혀지질않아서 너무 힘이듭니다...
계속 사표들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