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일할 계산할 떄 무급휴가일도 포함하나요?
급여: 200만원
이번달 근무일: 15일까지 근무함(하루8시간)
남은 연차: 4시간(0.5일)
이 직원 있는데, 오늘부터(월요일) 병가를 썼어요. 근데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반차사용(4시간)으로 처리하고, 남은 4시간은 병가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럴 때 일할 계산은 200만원 / 31 * 17.5 로 해도 되나요??
급여: 200만원
이번달 근무일: 15일까지 근무함(하루8시간)
남은 연차: 4시간(0.5일)
이 직원 있는데, 오늘부터(월요일) 병가를 썼어요. 근데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반차사용(4시간)으로 처리하고, 남은 4시간은 병가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럴 때 일할 계산은 200만원 / 31 * 17.5 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 200만원
이번달 근무일: 15일까지 근무함(하루8시간)
남은 연차: 4시간(0.5일)
이 직원 있는데, 오늘부터(월요일) 병가를 썼어요. 근데 퇴사 요청을 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반차사용(4시간)으로 처리하고, 남은 4시간은 병가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럴 때 일할 계산은 200만원 / 31 * 17.5 로 해도 되나요??
>> 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병가 4시간분을 공제하여 상기 산식대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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