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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뜸부기213
대범한뜸부기213

단시간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소진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와 상호 협의를 하여 월~목 주 4일, 1일 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잔여 연차가 14개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이후 잔여 연차를 붙여서 퇴사를 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인데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1. 실제 마지막 근로일 2024-03-14

2. 잔여 연차 14개

3. 주 5일씩 연차를 붙여 퇴사 -> 마지막 근로일 2024-04-03로 상실신고, 급여 100%지급

혹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주 4일씩 붙여서 마지막 근로일을 2024-04-09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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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씩 연차를 붙여 퇴사해도 되고 주4일씩 연차를 써도 됩니다. 단 주5일씩 연차를 쓰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기때문에 주4일씩 붙여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4.9.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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