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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뜸부기213
대범한뜸부기21324.02.29

단시간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소진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와 상호 협의를 하여 월~목 주 4일, 1일 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잔여 연차가 14개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이후 잔여 연차를 붙여서 퇴사를 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인데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1. 실제 마지막 근로일 2024-03-14

2. 잔여 연차 14개

3. 주 5일씩 연차를 붙여 퇴사 -> 마지막 근로일 2024-04-03로 상실신고, 급여 100%지급

혹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주 4일씩 붙여서 마지막 근로일을 2024-04-09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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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씩 연차를 붙여 퇴사해도 되고 주4일씩 연차를 써도 됩니다. 단 주5일씩 연차를 쓰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고 휴일과 휴무일은 카운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4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잔여 연차 14개가 남아 있다면 4월 9일까지 연차가 소진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기때문에 주4일씩 붙여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4.9.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