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 03. 22. 13:58

해당 근로자

3월 1일 공휴일 / 3월 2일~~4일까지 연차 사용

연차기간중 퇴사의사를 전달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근로자가 의사를 전달함

이후 3월 8일 회사에 방문하여 3월 7일~11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는 추가 연차사용계를 제출함

하지만, 근로자에게 연차가 남아있지 않아 연차사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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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이 되었는데

사측은 3월 6일을 마지막 근로 일자(3월4일 및 3월 6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3월 1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측의 생각대로 3월 6일을 마지막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고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해당일을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일을 앞당기기 보다는 해당일을 결근처리한 후 퇴사처리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근로관계 종료를 규정하였다면 이에따르면 될 것이지만이 경우 근로의사 없음 등의 확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근로자가 요구한 퇴사일에 맞추어 퇴사처리 하는 방향을 고려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2. 03. 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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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특약 규정->민법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당사자간 원만하게 퇴사일자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직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2. 03.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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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최초로 퇴사의사를 전달했을 때 언제를 기점으로 하여 마지막근무를 하겠다 언급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그러한 언급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진행되었을 때 연차가 남아있지 않아 연차사용이 어려움에도 3월 7일부터 ~ 3월 11일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고 결근하였다면 퇴사일은 3월 12일이 될 것이며, 급여 지급은 3월 6일분까지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2022. 03. 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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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사직처리하면 됩니다.

         

        2022. 03.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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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자 3월 10일자로 제출(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인 경우

          해당일자로 해지효력발생합니다.

          다만 위경우는 연차사용이후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일방 통지이므로

          해당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제출일로부터 한달이 지난시점입니다.


          따라서 3월6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할지 아니면

          4월 10일자로 퇴사해야함을 안내한뒤,

          3월 10일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는 사정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2022. 03.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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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측은 3월 6일을 마지막 근로 일자(3월4일 및 3월 6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3월 1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3.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에서 강제로 그전에 그만두게 했다면(퇴사처리)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의사로 3.10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연차가 없는 것이 맞다면),

            사직서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2. 03. 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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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측은 3월 6일을 마지막 근로 일자(3월4일 및 3월 6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3월 1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측의 생각대로 3월 6일을 마지막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3.10자로 퇴사하기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3.6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2. 03. 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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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3월 10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3월 10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으며, 근로자와의 동의 없이 3월 6일에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은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될 수 있습니다.

                2022. 03. 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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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3월 10일자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3월 6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3. 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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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위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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