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근로자
3월 1일 공휴일 / 3월 2일~~4일까지 연차 사용
연차기간중 퇴사의사를 전달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근로자가 의사를 전달함
이후 3월 8일 회사에 방문하여 3월 7일~11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는 추가 연차사용계를 제출함
하지만, 근로자에게 연차가 남아있지 않아 연차사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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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이 되었는데
사측은 3월 6일을 마지막 근로 일자(3월4일 및 3월 6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3월 1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측의 생각대로 3월 6일을 마지막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