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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중도 퇴사자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를 얼마나 줘야할지 혼동되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240만원 주5일근무(수,목 휴무입니다) 근무시간 9시

간 반입니다.

8월 1(화),4(금),5(토), 6(일)정상 근무 7일(월) 30분만 근무하고 그만 뒷습니다.

역일수로 계산해서 240/31하고 근무일 4일에 30분 급여만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목 휴무도 근무일수에 포함해서 240/31 하고 6일

치 급여에 30분 급여만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방식은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둘중 1번으로 역일수31일로 나눈다면 휴뮤일도 포함하여 6일+30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한달에 31일을 일해야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월급*6/31하고 30분 급여를 더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휴(무일)을 포함한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휴무 포함 월 일수 전체가 포함되므로

      분자도 휴무일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일치하고 7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1일로 일할계산할 경우 분모 31에는 월의 모든 일수가 포함되어 있기에 분자에도 전부 포함한 6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일반 주 5일(월-금)근로자에 대해서도 일할계산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역일수로 계산해서 240/31하고 근무일 4일에 30분 급여만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