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말 수당까지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를 다니는데 일요일까지 근무를 모두 하게 되면 주말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이기에,
일요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한 경우라면 위의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요일까지 근무를 모두 하는 경우 주말 휴일근로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고 그날까지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근무 후 월요일 퇴사 시 그 전 주휴수당은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말수당이란 정확히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1주 만근 시 발생을 하나, 다음 주 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는데 일요일까지 근무를 모두 하게 되면 주말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