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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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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말 수당까지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를 다니는데 일요일까지 근무를 모두 하게 되면 주말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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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이기에,

    일요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한 경우라면 위의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요일까지 근무를 모두 하는 경우 주말 휴일근로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고 그날까지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근무 후 월요일 퇴사 시 그 전 주휴수당은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말수당이란 정확히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1주 만근 시 발생을 하나, 다음 주 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는데 일요일까지 근무를 모두 하게 되면 주말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