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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만약, 제가 일요일까지만 회사를 나가고 퇴사한다면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이 일요일에 근무 안해도 주는 수당이 맞는거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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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1주일 개근 ②다음 주 출근 예정

    이때, 퇴사일이 일요일이면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퇴사일을 월요일로 보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일은 1주 7일 중 하루를 부여하게 되며, 해당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받게되는 날입니다.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는 것이나, 다음 주 근무가 퇴사 등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그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마지막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 주휴일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사 전 마지막 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를 만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전제는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하의 근로형태,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계속해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주휴일 발생 전에 퇴직을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바로 다음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

    따라서 사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 자체가 발생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유급주휴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일요일에 근무안해도 주는 수당이 아니라, 1주일 개근하면 주휴일로 정한 특정한 날 근무 안해도 주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일은 다음주의 근무를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1주의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의 경우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일요일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주에도 근무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1주만 근로일이 금요일 까지 인 경우 일요일까지 일하더라도 다음주 월요일 출근이 예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며 현재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