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요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 2025.8월.7일 7시간 근무 ) ( 2025.8월 11-12일 근무 14시간 )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① 1주간 근로관계의 존속과 ② 해당 기간의 개근입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1주간 존속하고, 8월 14일에 퇴직하였으며, 해당 주의 목요일(7일), 월요일(11일), 화요일(12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1주일, 즉 7일동안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을 기점으로 1주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8.7.이 있는 주와, 8.11./8.12.이 있는 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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