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특정 요일(예: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의 지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목~월 근무자의 주휴일을 화요일 또는 수요일 중 하루로 명확히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이 근로자에게 일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정근로일(근무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 100%의 기본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추석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그 날짜 자체'가 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이더라도, 그 토·일요일이 마침 법정공휴일(빨간 날)과 겹쳤다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총 150%)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