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휴일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일 / 40시간 근로자로 일반적인 근무일인 월~금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라 목~월로 화수에 휴무를 취하는 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일요일에 근무하는거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 토,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정하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2.토요일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이는 법정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고, 이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목~월요일 근무를 소정근로로 본다면 일요일도 소정근로일이기에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고 소정근로일이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라면 주휴일은 화요일 또는 수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공휴일이고 해당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특정 요일(예: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의미합니다.

    • ​주휴일의 지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목~월 근무자의 주휴일을 화요일 또는 수요일 중 하루로 명확히 지정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지정하면 이 근로자에게 일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정근로일(근무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 100%의 기본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추석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그 날짜 자체'가 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이더라도, 그 토·일요일이 마침 법정공휴일(빨간 날)과 겹쳤다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총 150%)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며, 주중 2일 중 하루가 휴일(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하였다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