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한 날을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유급 주휴일이 아닌 날을 이직일로 할 수는 없으나 퇴직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요청한 공휴일, 주휴일로 퇴직 승인여부는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할 문제 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 기재 내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정이 불가하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