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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수동적인공룡
직원들에게 늦게 확정된 올해 급여를 지난달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급여는 이번달에 소급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쓰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일을 지난달 1일부터로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오늘날짜로 계약서를 써도 상관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및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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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늘날짜로 기재하고 이번달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별도 명시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은 처음 근로계약체결일로 쓰시면 되며, 임금변동이 된 시점을 표시하고 변동된 임금을 적어 소급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될듯 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임금 적용시점)은 소급 시작일에 맞추시되, 계약서 작성일만 오늘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날짜는 실제 작성일로 하셔도 무방하며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날을 별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월 임금000원 (변경된 임금의 적용일 : 26.00.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