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로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기존 근로계약서가 26.1.1~26.12.31 이고,
단축근로기간이 26.2.1~26.4.30 이라면 그 기간 동안 주는 급여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추가 작성한다면 단축 종료 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6.1.1 ~ 12.31 동일한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만 단축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아래 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1) 1항에 2026.1.1 ~ 12.31 기본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재하고
2) 2항에 2026.2.1 ~ 20264.30 3개월 동안은 아래 단축된 근로시간과 임금이 적용되고 2026.5.1 이후에는 위 내용이 적용된다.
위와 같이 기재해 두면 2026.5.1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팔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축기간 종료 후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근로기간이 종료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변경된 근로조건으르 명시)를 작성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명확하게 단축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