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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질문드려요오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 기간을 새로 정해서 다시 작성하려 하는데요. 표준근로계약서(기간 정함이 있는 경우)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그런데 양식에 있는 항목들을 수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추가해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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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표준 계약서로만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누락 시 미작성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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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에 작성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항목 수정은 가능하나, 필수기재사항(근로조건, 임금, 근무시간 등)은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추가하는 방식은 작성일자, 당사자 서명 등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나, 새로 작성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변경 전후 계약서 모두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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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항목들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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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그러니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하려면, 그냥 계약기간에 종료날짜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계약기간 : 2025. 7. 5. ~2026.7.4.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제목에 "근로계약서(계약직)"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 이라는 의미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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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종전 근로계약서상에 기간만 변경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서명ㆍ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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