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항목 명시 및 체결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중인데요.
질문1)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제1조 '계약기간' 항목 명시 후 내용을 '계약시작일~ 기한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항목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질문2)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은 9/1이나, 9/3 일자로 체결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ex)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3일
이슈 없을까요? 9/1~9/2 내 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