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항목 명시 및 체결일자 문의

2021. 09. 08. 11:3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중인데요.

질문1)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제1조 '계약기간' 항목 명시 후 내용을 '계약시작일~ 기한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항목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질문2)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은 9/1이나, 9/3 일자로 체결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ex)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3일

이슈 없을까요? 9/1~9/2 내 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에 대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되는게 좋겠지만 해당 내용이 없다면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 9월 1일까지였고 다시 근로를

시작한 일자가 9월 3일이었다면 2일 공백에 대한 근로를 인정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2일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계약시작일과 관련없이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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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제1조 '계약기간' 항목 명시 후 내용을 '계약시작일~ 기한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항목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은 9/1이나, 9/3 일자로 체결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ex)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3일

    이슈 없을까요? 9/1~9/2 내 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9월3일부터 계약이므로 1,2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했다면 계약만료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2021. 09. 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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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합의도 없는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근로계약서 상 오기재된 경우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및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1. 09. 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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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은 정규직의 경우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9/1~9/2에 근무를 실제로 하셨다면 임금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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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추가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이고, 동일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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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제로 근로했다면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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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제1조 '계약기간' 항목 명시 후 내용을 '계약시작일~ 기한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항목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2)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은 9/1이나, 9/3 일자로 체결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ex)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3일

              이슈 없을까요? 9/1~9/2 내 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 실제 근로 했다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2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분쟁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2021. 09.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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