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022. 04. 07. 14:59

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근무조건은 변동된건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재작성 교부 요청시 작성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022. 04. 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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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기간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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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자가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 04. 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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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시작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04. 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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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근무조건은 변동된건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재작성 교부 요청시 작성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떄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4. 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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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4. 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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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기간 만료되면 종료된다고 보아야합니다.

              해당근로자를 새로 계속 활용하는 경우라면 1년단위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할 것입니다.

              2022. 04. 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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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근무조건은 변동된건 없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재작성 교부 요청시 작성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

                네. 근로계약서를 1번은 작성했으니, 미작성 문제는 없으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재작성, 미교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신고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다시 작성하고 서명받아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변동되었다면, 더욱더 재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2022. 04. 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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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외 근무조건이 변동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2. 04. 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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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할 경우 종전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 04. 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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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 반드시 갱신을 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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