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종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고 자동연장에 관련된 문구는 없습니다.
곧 이 근로자분이랑 계약종료를 해야하는데 문자나 그런걸로 계약종료안내 문자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반드시 서면통보가 필요한건가요.
또 계약종료 안내시 반드시 기재해야할 문구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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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내용도 특별한것은 없고 몇일자로
계약종료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서면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종료일을 사전에 알려주시면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언제 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을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안내는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으로 통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대면 면담, 이메일, 문자 등 가능한 방법으로
사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