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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누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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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고 자동연장에 관련된 문구는 없습니다.

곧 이 근로자분이랑 계약종료를 해야하는데 문자나 그런걸로 계약종료안내 문자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반드시 서면통보가 필요한건가요.

또 계약종료 안내시 반드시 기재해야할 문구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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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내용도 특별한것은 없고 몇일자로

    계약종료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서면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종료일을 사전에 알려주시면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언제 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을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안내는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으로 통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대면 면담, 이메일, 문자 등 가능한 방법으로

    사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