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 자동 갱신되나요?
프리랜서 2024-08-01 ~ 2025-07-31 일 계약 기간이라 써있는데
근무 시간이나 급여 등 모든부분에 변동이 없으니 회사측에서 말로는 따로 작성할 필요없고
자동연장이라 하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불이익 받을게 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만나와라 할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자동 연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연장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계약을 종료를 해버릴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 조항이 없다면,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종료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법적으로는 민법 제66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의로 해당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말로만 “자동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어,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 조항이 없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