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재계약하지 않아도 자동 재계약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자와 별다른 재계약 절차 없이 계약기간이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 상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간에 이의제기 등이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 묵시적, 명시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기간이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 의사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우니, 서면을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이 분쟁예방이 중요하니, 갖추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의 갱신). 따라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