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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1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그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별도의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아도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연장해 온 회사가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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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판례는 "명시적인 갱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그 경위, 계약 갱신이 가능한 기준이나 그 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둘러싼 근로계약 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1.4.14. 2007두1729).

    •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이른 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재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또는 근로계약 상의 기간으로 계약이 정해지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계약연장이 정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없이 계약종료일이 지난경우에는 동일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2년이 지나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갱신된 사례가 있고 취업규칙, 계약서 등에 해당 부분에 명시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로할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