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약 해지에 의한 계약해지시 해고에 해당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몇년몇월몇일부터 몇년몇월몇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계약 해지의 의사가 없을때 자동연장 된다" 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계약해지 의사가 없어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것이므로, 회사가 계약해지 의사가 있다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알고있는데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즉, 이 경우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원해도 퇴사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남아 계속 근로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상황임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그 실질은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회사가 해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고 당연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만료 통보를 받으면 근로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