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호계약 해지에 의한 계약해지시 해고에 해당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몇년몇월몇일부터 몇년몇월몇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계약 해지의 의사가 없을때 자동연장 된다" 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계약해지 의사가 없어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것이므로, 회사가 계약해지 의사가 있다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알고있는데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즉, 이 경우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원해도 퇴사할수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