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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비현94
비현94

근로계약 기간과 부당해고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근무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근로계약 기간은 22년1월1일부터 22년3월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연장한다"

이 근로계약서 상에서

  1. 3월31일 이후에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계약을 해지한다(3월31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마라)고 저에게 통보하는것은 정상적인 계약해지에 해당되고 부당해고가 아니죠? 이 경우 제 의사와 상관없이 3월31일 이후에 더이상 근로를 못하게 되도 부당해고 등의 문제는 없는거죠?

  2. 3월31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서 3월31일 이후에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고, 기존 근로계약서 그대로임).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에서 갱신되는것으로 간주하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2년1월1일부터 22년3월31일까지 3개월로 되있으므로, 계약종료일(3월31일) 후 3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거죠?

    그렇다면 계약종료일인 3월31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했다면 3월31일부터 3개월인 6월30일까지는 근로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6월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한다면(예를들면 6월15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마라) 이것은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했어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거죠? 반면에 연장된 근로기간인 6월30일 까지만 근무하고 7월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계약해지여서 제가 계속 근무를 원한다고해도 계약해지 될수 있는것이고,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 맞나요?

  3. 계약종료일인 3월31일 이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시작일인 1월1일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제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제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수 없고 해고 할수 없는것 맞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며 아르바이트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는 전제이고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1번ㅡ맞습니다. 2번ㅡ틀립니다(어떠어떠한게 맞습니다) " 이렇게 요점만 간단히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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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는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